[공고]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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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병욱 | 공매일 | 2017.02.24 | 등록일 | 2017.02.23 | |||||||||||||||||||||||||
완료여부 | 조회수 | 1644 | ||||||||||||||||||||||||||||
첨부파일 | ||||||||||||||||||||||||||||||
대토신 공고 제2017 - 1호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내지 제96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3. 1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동해시 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2017. 02. 24. 대한토지신탁 가. 사업의 종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7호선 외 4개노선) 나. 사업의 명칭 :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마. 수용대상 토지
바. 사업의 내용 : 북삼하우스디 아파트 진입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지정 및 인근도로의 혼잡으로 신규 진입도로 개설 사. 공고기간 : 2017. 02. 24. ~ 2017. 03. 10.(공고일포함 15일 이상 기일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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