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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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병욱 | 공매일 | 20170525 | 등록일 | 2017.05.24 | ||||||||||||||||||||||||||||||||||||||||||||||||||||||||||||||||||||
완료여부 | 조회수 | 1754 | |||||||||||||||||||||||||||||||||||||||||||||||||||||||||||||||||||||||
첨부파일 | |||||||||||||||||||||||||||||||||||||||||||||||||||||||||||||||||||||||||
공고 제 2017- 02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동회동 북삼하우스디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05 월 25 일 대 한 토 지 신 탁 ㈜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공시송달 대상 참조” 2. 재결사항(토지 보상금 기재) <별첨 참조> 3. 재 결 일 : 2017. 5. 12 4.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8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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