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광적면 덕도리 949번지 외1필지 공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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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한얼 | 공매일 | 17.10.10 ~ 10.18 | 등록일 | 2017.09.29 | |||||||||||||||||||||||||||||||||||||||||||||||||
완료여부 | 조회수 | 2126 | ||||||||||||||||||||||||||||||||||||||||||||||||||||
첨부파일 | ||||||||||||||||||||||||||||||||||||||||||||||||||||||
신탁부동산공매공고 1. 공매대상물건 및 최저매매가격 (단위 : 원)
※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2.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26층 공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개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만을 상대로 해당 최고가 입찰금액을 최저매매 가격으로 재입찰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서류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삭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삭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자기앞수표 추심료는 별도 납부) 6) 제세공과금 •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방법
8) 소유권 이전 •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 및 부담(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 체납전기료, 체납수도요금, 지장물 및 쓰레기 등)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매도자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공매목적물에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지급된 지료(전체 지료 일시지급 완료)는 매도자에게 귀속되고, 매수자는 구분지상권을 포함하여 공매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수합니다.
• 공매목적물은 양주시 고시 제2016-91호로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었는바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목적물의 취득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공매목적물에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낙찰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이하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어 공매대상 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잔금완납 전에 매매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 등) 취소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매계약(낙찰)은 취소 또는 해제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매도자인 대한토지신탁(주)의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을 현상 그대로 인수하고,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9) 기타사항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3. 안내사항 • 본 공매계획은 입찰전까지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 참가전 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내용은 당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관련 기타내용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reitpia.com “공매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528-0470 FAX (02)528-0448 2017년 9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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