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문(중화2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에 관한) |
---|---|
작성자 | 김영균 |
등록일 | 2016.11.28 |
첨부파일 | 공탁서.pdf |
공고문 당사는 중화2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2013년 8월 12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비 등의 단순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의 목적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조합원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는 자금관리사무계약 제13조에 의거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계약상대방인 조합에 대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던 금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조합의 당사에 대한 금전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하였고, 더욱이 조합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시행대행사(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및 조합원과 협의하여 당사로부터 자금을 반환받을 계좌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당사로부터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이에 대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부득이 2016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 및 가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년 금제26553호(공탁관 조형주/ T) 02-530-1383~5)로 당사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을 공탁하였는바, 조합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기타 채권자들께서는 당사의 위 공탁에 따른 조합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대한토지신탁(주) 도시사업본부 도시사업1팀 |
|
이전글 | 고객 확인 제도 안내문 |
다음글 | 공고문(인천 부평구청역 대병벨리온 오피스텔 광고시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