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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부산거제대한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공시
첨부파일 [부산거제대한제47호] 최대주주의 변경 공시.pdf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거제대한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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