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란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기록된 등기기록입니다.
따라서 상속, 합병, 파산, 수익권 양도, 대위변제, 신탁계약의 변경 등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탁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을 위해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신탁 계약 변경으로 인한 수익자 변경의 경우 : 신탁계약 변경계약서
2) 대위변제에 따른 수익자 변경의 경우 : 기존 수익자의 대위변제확인서
3) 수익권 양도에 따른 수익자 변경의 경우 : 양도사실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