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가, 오피스빌딩 등을 개발하는 경우 사전분양이 필요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하는 상품입니다.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연면적 3,000㎡ (907.5평)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20호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주상복합의 상가부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분양 하는 건축물 등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원 칙
사용승인(준공) 후 분양
사공연대보증
(건설업자 2인 이상)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분양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부동산신탁회사)
분양보증(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보증
(공사금액 1~3% 납부)
착공신고 후 분양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사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거나 지급보증 금액보다 공사비가 적거나 분양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분양보증 사례적용.
※ 예외대상
※ 예외대상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사전에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