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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사업
    실적
    (25년 2월 당사 내부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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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사업
    진행 실적
    (25년 2월, 분양)

개요

토지신탁이란?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위탁받아 신탁회사가 개발하는 상품으로 신탁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것을 단순히 관리하는 관리형(비차입형) 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업무구조

장점

  • 신탁사 전담개발
    사업계획,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분먕 및 분양계약자 관리업무, 건물의 사용승인,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사업시행 관련 일체의 업무를 진행
  • 안정적인 사업진행
    신탁재산을 신탁법상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받음으로써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및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도 취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대
  • 투명한 자금관리
    신탁사 단독계좌로 별도 신탁계정에 의한 자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신탁사업의 모든 자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회사 변동에 영향 없이 보호됨
  • 자체 기성 / 공사비관리
    자체 기술 인력으로 기성지급 전 공사현장검사를 통한 기성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짐
  • 전문 용역사 선정 / 관리
    사업시행 관련 전문 용역사를 직접 선정, 관리함으로써 통합적인 업체관리 및 효율성 있는 사업비 관리가 가능

업무 진행 과정
각 진행 과정을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상담 및 신탁 의뢰

  • 토지신탁신청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위치도 및 기타 참고 도면
  •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지적도가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02

기본조사

  • 권리 및 법령관례조사 / 현지조사 및 시장조사 / 기타 기초자료 조사

03

양해각서 체결 (생략가능)

  • 신의성실 및 협력 의무 / 신탁일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권리서류, 인감증명

04

사업계획 수립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최유효 활용방안 수립 / 건축 및 자금계획 / 분양 . 임대계획

05

사업약정 체결

  • 신탁목적 및 신탁재산 확정 / 설계감리, 시공사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차입조건에 관한 사항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06

실시계획 작성 및 협의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최유효 활용방안 수립 / 건축 및 자금계획 / 분양 . 임대계획

07

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

  •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수익권증서 작성 교부

08

설계 및 시공, 분양

  • 설계 및 인 . 허가(신탁계약체결전) /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공사착공 소요자금차입 / 분양 및 임대

09

건물준공

  • 준공 검사 및 공사비 지급 /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 / 화재보험 부보

10

관리운용

  • 미분양처분 / 차입금 상환 / 계산기간별 수지계산 및 수익금 교부

11

수익금지급 / 신탁재산반환

  • 사업종료 최종계산서 작성 /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종류

  • 차입형 토지신탁 / 관리형(비차입형) 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