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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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 ||||
등록일 | 2017.02.03 | ||||
첨부파일 | 사채권자집회 공고안.doc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 서면 양식 1부.pdf 이전청구등록서류 등 작성 샘플 1부.pdf 채권등록필증 이전 등록 및 공탁 절차 1부.pptx 채권등록필증_이전_등록_및_공탁_절차_요약_.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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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한솔아트원제지㈜의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15:00 2.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빌딩 B동 23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 사항
5. 소 집 자: 대한토지신탁㈜, KB증권 6. 제안의 이유와 참고 자료 가. 제안 이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안을 제안하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5조 및 신탁 증서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본 담보부사채의 현재 담보물건인 오산공장은 인쇄용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담보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사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물 교체 (2) 2017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솔제지㈜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한솔 아트원제지㈜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승인한 바, 본 담보부사채의 기한의이익상실 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 나. 참고사항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솔아트원제지 홈페이지(www.hansolartonepaper.c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주일 전인 2017년 2월 20일 까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 45조,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채권자명의 등록필증을 하기의 주소로 우편(등기) 또는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명의 등록필증을 한솔아트원제지에 공탁 해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우편(등기)으로 보내 주실 경우 사전에 연락(02-3287-6829)을 주시면 우편 수령 후 유선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주소 : (우편번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빌딩 B동 24층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담보부사채권자집회 담당자 임가봉 대리 앞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출석 행사(본인 또는 대리인), 서면 행사 가. 출석 행사 (직접 또는 대리 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출석 행사(본인 또는 대리인)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을 따릅니다. ■ 직접 행사 j 신분증 ■ 대리행사 j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k 본인의 인감증명서 l 본인 신분증의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m 대리인의 신분증 나. 서면 행사 의결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에 따라 집회에 출석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행사 하실 경우라도 채권자명의 등록필증을 한솔아트원제지에 공탁(사채권자집회 1주일 전까지: 2017년 2월 20일) 하셔야 하며, 채권자명의 등록필증을 보내 주실 때 의결권 행사 서면도 같이 보내주시면 직접 출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면 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첨부)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j집회의 명칭과 일시, k사채권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주소), l보유사채 금액, m 의안 찬반 표시, n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서면 행사로 인정됩니다. 2) 서면행사의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2017년 2월 27일) 하기의 명시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하기 주소로 의결권 행사 서면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송부처: (우편번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빌딩 B동 24층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담보부사채권자집회 담당자 임가봉 대리 앞 3)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안 결의 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결의의 효력의 발생 담보부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6조에 따라 한솔아트원제지 제1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기타 담보부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 사항은 한솔아트원제지 담보부사채권자집회 담당자 임가봉 대리 (02-3287-6829, 3287-6837), 대한토지신탁 담당자 정호정 과장, (02-528-0576), KB증권 담당자 서이삭 대리 (02-6144-164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3일 소 집 자 대한토지신탁㈜ , KB증권 대표이사 박 성 표 , 전 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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