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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 산정기준
각 신탁상품별 신탁보수(수수료) 산정기준은 당사 부동산신탁업무 보수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신탁관계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당사 신탁보수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