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에 대한 다른 생각이 모여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리츠의 개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다수의 투자자 :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
-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 :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리츠의 특성
- 수익성 : 조세감면혜택
- 유동성(환금성) :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현금화 가능
- 안정성 및 수익성 :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자수익 기회 제공
리츠의 유형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리츠유형
구분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개발사업 |
일반부동산/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부동산/개발사업 |
회사형 |
실체회사(상근임직원) |
명목회사(상근없음) |
명목회사(상근없음) |
최저자본금 |
70억 |
50억 |
50억 |
주식분산 |
주식총수의 50%이내 |
주식총수의 50%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이내 |
주식총수의 30%이내 |
공모의무 없음 |
상장 |
요건충족시 즉시 |
요건충족시 즉시 |
요건충족시 즉시 |
자산구성 |
부동산 : 70% 이상 |
부동산 : 70% 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70% 이상 |
처분제한 |
1년 |
1년 |
제한없음 |
리츠의 구조
[자산관리회사]
- -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익성과 안전성이 양호한 운영목적의 부동산투자상품 개발
- -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목적의 토지 및 준공 전 건물을 발굴
- - 개발에 따른 리츠 투자수익률 재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리츠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관
[자산보관회사]
- - 리츠의 현금·부동산 등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등
[일반사무관리회사]
- - 리츠의 운영에 관한 업무, 자산의 계산, 통지 및 공고 등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