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신용정보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신탁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다.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라.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마. 고객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투자자(금융소비자) 정보 확인, 투자성 상품거래 확인
바. 리스크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일반개인정보
개인정보: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자택, 직장, 사업장),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사업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 직위,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최대주주, 업종, 실제소유자여부 및 실제소유자정보
거래자격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투자자(금융소비자)정보: 취약금융소비자여부, 신탁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다. 신용거래정보
상품 및 서비스 종류, 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 설정 생성정보),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라.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마. 신용능력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바.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정보평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사.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아.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당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지침 등 각종 업무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책임자 입회하에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사실의 통지 요청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되는 사실 내역에 대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마. 연락중지 요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연락 중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용 중단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 합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의 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용 중단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를 진행합니다. 단, 기타 법령 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가하고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자.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개인신용정보 이용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용사실 조회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요청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3년간의 조회 사항을 기재하여 전달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사항 정기적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마케팅 목적 연락 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로 첨 부문서상의 내용을 기재하여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 소 속 : 대한토지신탁(주) 준법감시인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 명 : 박홍준
- 전화번호 : 02-528-0453
- E-mail : hjpark@reitpia.com
- 소 속 : 대한토지신탁(주) 준법지원팀 신용정보관리·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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