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지난 2009. 02. 04부터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마친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투자권유준칙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투자권유준칙에 따른 판매절차
(1) 투자자 정보파악
- 투자자 구분 :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함.
※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투자자
- 투자자 정보 파악 : 투자정보확인서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파악하고,
투자정보 확인서 사본을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거부시 :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정보 작성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 투자정보
제공거부 확인사항에 체크를 한 후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투자자 유형 분류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고 점수화(Scoring system)하여야 하나,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투자정보확인서에 투자자가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2) 상품 설명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위탁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
(3) 투자자 의사 확인 및 계약체결 : 투자자 확인서 징구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 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